충치 치료는 급여 대상인가요?

이OO • 2026.10.07

전에 떼웠던 치아가 썩어서 충치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이거는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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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10.07

    전에 때운 치아가 다시 썩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불편하시겠어요. 충치 치료는 치료 방법과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급여가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비급여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충치 치료의 급여·비급여 구분

    급여 적용되는 치료

    다음과 같은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 신경치료(근관치료)
    • 아말감 충전
    • 글라스아이오노머 충전
    • 발치
    • 만 12세 이하 영구치의 레진(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및 어금니 레진 전부도재관

    비급여인 경우

    성인의 치아색 레진(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과와 치료 범위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금 인레이·크라운, 올세라믹, PFM(도재관) 등 심미적이거나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 치료도 비급여에 해당해요.

    재충전(이전에 때운 치아를 다시 치료하는 경우)

    이전에 때운 부위가 다시 썩어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비급여 여부는 기존 치료가 어떤 재료였는지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재료로 다시 치료하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즉 아말감이나 글라스아이오노머로 다시 때우면 급여, 치아색 레진이나 크라운류로 치료하면 성인 기준 비급여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급여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치과에서 엑스레이 등으로 충치 범위를 확인한 뒤 치료 계획에 따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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