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산정특례로 척추 MRI 비용 감면 가능?
뇌전증산정특례환자가 정형외과에서 척추mri촬영시 산정특례로 비용절검을 얻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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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뇌전증 산정특례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산정특례는 일반적으로 해당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 및 검사에만 적용됩니다. 뇌전증 산정특례의 경우, 뇌전증 질환 자체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척추 MRI는 뇌전증과는 다른 부위의 검사이므로, 일반적으로 뇌전증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한 검사라면 뇌전증 산정특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만, 의사가 뇌전증과 척추 질환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료의뢰서에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상담하시고,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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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정특례받은 신경섬유종환자인데 몸에난섬유종 제거하고싶은데 산정특례혜택되는 병원으로가야 감면혜택있는데 김포개인병원중 되는곳도 알려주실수있을까요?ㅠ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내일 위대장내시경 예약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상담받고 약받으러 가니까 산정특례대상자는 비용이 지원된다는 식의 내용을 흘러가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선종 진단받아서 산정특례대상 되었구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원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산정특례항목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