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MRI 검사 급여 적용 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응급실 이용시 의사선생님이 증세를듣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MRI검사를 했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급여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의료급여수급자가 응급실 이용시 의사선생님이 증세를듣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MRI검사를 했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급여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응급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응급실에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검사라면 기본적으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MRI 검사의 급여 적용은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어, 모든 경우에 무조건 급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했더라도, 검사 결과나 진단명에 따라 급여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폭넓게 급여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종적인 급여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급여 적용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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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고혈압,고지혈,당뇨약을 기존에 먹던약으로 처방이 가능한가요?

1. 급여적용되는 약을 처방받으면 의료보험 적용된 가격인가요? 2. 급여적용되는 진료내용이면 진료상담비용도 급여적용된 가격인가요??

기초수급자 의료1종입니다 중증장애인인데 응급실 내원당시 나트륨 수치가 너무높아 응급실통해 입원 필요하다해서 입원중인데요..응급으로 입원하면 급여부분은 다 의료1종혜택을받을수 있는걸로아는데 나트륨수치로 내과병동입원중 동시다발로일어난 피부발진과 발에통증(통풍의심)으로인해 타과 협진시 이것도 급여 부분은 다 의료혜택 적용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