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사 결과로 4급 판정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기립경검사와 뇌혈류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약을 3개월째 복용중인데 재검에서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기립경검사와 뇌혈류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약을 3개월째 복용중인데 재검에서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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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병무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신이나 허탈 증상이 있는 경우, 병역 판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립경 검사와 뇌혈류 검사 결과,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효과와 상태가 판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기립성 빈맥과 같은 질환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신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전문 의료진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 상태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무청에 문의하거나 재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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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경검사와 뇌혈류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 검사 결과, 소견서 내용이 있어야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기립경검사와 뇌혈류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은 3개월 먹은 기록이 있고 검사 당시 약을 투여하지 않았고 실신 하기도 전에 수치가 떨어져 실신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도 자주 있고요. 재검시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으려면 1년에 실신을 해서 2번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뇌검사를 받고 실신 판정을 받았다면 다른 수치가 더 중요해 응급실을 가지 않았더라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