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부분손상과 허리통증의 관계, 초음파와 엑스레이 권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익명 • 2024.01.06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깨 회전근개 부분손상을 당했을때는 엑스레이에서 다친게 나왔었는데 통증의학과 전문의분께 물어보니까 허리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잘 권유를 하지 않는데 한계가 있거나 이유가 있는걸까요?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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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1.06

    어깨 회전근개 부분손상과 같은 연조직 손상은 엑스레이로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엑스레이는 주로 뼈의 이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 연조직의 상세한 구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 회전근개와 같은 연조직 손상의 경우 MRI나 초음파 검사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허리 통증의 경우, 많은 상황에서 초기에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바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허리 통증은 대부분 근육 긴장이나 경미한 염좌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통증은 보존적인 치료(휴식, 물리치료, 약물 치료 등)로 호전될 수 있어요.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가 바로 권유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1. 방사선 노출: 엑스레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 x-ray의 경우 방사선이 매우 미량이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필요 이상의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2. 비용 효율성: 모든 환자에게 고가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3. 진단적 한계: 엑스레이나 초음파로는 허리 통증의 모든 원인을 밝힐 수 없으며, 때로는 MRI와 같은 더 상세한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4. 임상적 판단: 의사는 환자의 증상, 병력, 신체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해요. 만약 허리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특정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는 MRI가 허리 디스크나 신경 압박 등을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의 권한이므로 해당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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