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학적 진단 후 사회복무요원 가능 여부

염OO • 2024.12.25

syncope test에서 5min MCA mFV 97 -> 63 감소 소견이 관찰되어 cerebral syncope 에 합당 이렇게 결과를 받고 7개월째 약을 복용 중이고 실신 기록은 없습니다. 신검에서 4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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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10

    신경학적 진단 결과와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병무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4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병무청의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본인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며 실신 기록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신의 전조 증상이나 유발 요인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신이 예상되는 전구 증상이 느껴질 때는 넘어질 때 외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신 전 단계에서 미리 안정을 취하면 실신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신이 반복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복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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