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35.3 질병코드의 할당 기준은 복막염이 없는 급성 충수염에도 해당되나요?
황OO • 2025.01.06
질병코드 KR35.3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의 경우 복막염이 없는 급성 충수염의 경우에도 할당되는 코드인가요?
외과
질병코드 KR35.3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의 경우 복막염이 없는 급성 충수염의 경우에도 할당되는 코드인가요?
KR35.3 질병코드는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복막염이 없는 급성 충수염의 경우에는 KR35.3 코드 대신 다른 코드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막염이 없는 급성 충수염에는 KR35.0 코드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진단 시 복막염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질병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질병코드 KR35.3에 해당될 경우 복막염 범위는 보통 어느 정도로 판단되나요?
산부인과원인 제외하고 아랫배통증원인엔 (충수염, 담석증, 담 낭염, 게실염, 과민대장증후군, 췌장염, 방광염, 대장암, 위염, 급성충수염, 담석, 담낭염, 췌 장염, 위장관 천공, 급성 복막염, 급성 대장염, 궤양성대장염, 장폐색)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일반내과가면되는건가여? 가면 무슨 검사를 하나요?? 피검사만으로 수치로 확인할수있는 질병일까요?
골반염이 복막염이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