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협박과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김OO • 2025.06.08

안녕하세요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 제 2번째 자해로 가족의 신뢰를 잃게 되어 폰은 압수되었고, 내일이면 폰이 정지되고.. 가족은 제가 왜 우울한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대들거나 할 경우에는 때리려고 합니다. 폰 정지하라고 학교 자퇴하라고 하는 것도 다 협박인가요? 아니면 아동학대인가요? 부모를 신고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다 어제 하루 만에 일어났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우울증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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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6.08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학생분.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 중 폭력이나 폭력 위협은 분명히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들 경우 때리겠다"는 위협은 정서적 학대이며, 실제로 폭력이 행사된다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폰 압수나 정지 자체는 부모의 훈육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이 협박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학교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우울함과 자해 행동에 대해 가족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서적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청소년상담전화(1388),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로 연락하거나, 학교 상담교사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우울감과 자해 충동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상황은 충분히 중요하며, 적절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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