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당일 인공눈물 보험 처방 가능하나요?

배OO • 2025.12.11

수술당일날에도 인공눈물 보험으로 처방 안되나요?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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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시력교정 수술(라식/라섹)의 경우, 수술 당일에는 인공눈물 보험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러한 수술들이 미용시술로 간주되어 비급여 수술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공눈물의 보험 적용은 시력교정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당일에는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의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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