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파킨슨병 재판정 시 복지 혜택은?
박OO • 2025.03.11
조울증 파킨슨병 장애등급 몆년지나고 재판정 받을경우에 환자가 원하지않으면 혜택도 못받나요?? 복지카드도 못쓰는건가요 ??
정신건강의학과
조울증 파킨슨병 장애등급 몆년지나고 재판정 받을경우에 환자가 원하지않으면 혜택도 못받나요?? 복지카드도 못쓰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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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이나 파킨슨병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장애등급의 재판정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장애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환자가 재판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이나 복지카드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유지되지 않으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정에 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등급 신청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유지되지 않으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