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산정특례 주치의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여부는?
뇌전증 산정특례적용중인데 주치의 바뀌면 특래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요? 약국인지 병원인지요
뇌전증 산정특례적용중인데 주치의 바뀌면 특래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요? 약국인지 병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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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산정특례 적용 중에 주치의가 바뀌더라도 산정특례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질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며, 뇌전증의 경우 5년간 유효합니다.
주치의가 바뀌는 것은 산정특례 적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갱신 시기가 되었을 때는 현재 진료받고 계신 의사 선생님을 통해 갱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산정특례와 관련된 문의는 병원의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신청이나 변경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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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현병이랑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중이고 병원에 입원한지 1년 3개월 되가고 있어요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조현병 산정특례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현병이 있으면 무조건 근로능력없음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담당 주치의 쌤이랑 원장님한테 산정특례 신청해달라고 해볼까요?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뇌전증약 과다복용 시 부작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