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유효기간이 월요일까지 연장되나요?
김OO • 2025.07.20
저번주 금요일(7월11일)에 처방전을 받았는대 처방일로부터 7일이하고 되어있는데, 7월21일 월요일에 약 받아도 되나요? 마지막날이 금요일이면 다음주월요일까지 연장된다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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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7월11일)에 처방전을 받았는대 처방일로부터 7일이하고 되어있는데, 7월21일 월요일에 약 받아도 되나요? 마지막날이 금요일이면 다음주월요일까지 연장된다고 봐서요
1개의 답변
처방전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7일입니다. 7월 11일(금요일)에 처방전을 받으셨다면, 7월 17일(목요일)까지가 유효기간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7월 21일(월요일)은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짜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는 약을 받으실 수 없으니, 다시 진료를 받으셔서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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