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수급자 교통사고 수술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OO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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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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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8.14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신 상황에서 자전거 사고로 쇄골 골절 수술을 받으셨군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의 10%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자전거 사고 포함)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자전거보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을 통해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받은 300만원은 수술비의 일부 또는 전액일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은 대개 병원에 직접 지급됩니다.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여부는 지원받은 긴급의료지원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재 치료받고 계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나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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