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재제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백OO • 2025.04.17

안녕하십니까 1차 의원에서 3차 병원에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후 몇 개월후에 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 해야하나요?

고혈압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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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4.17

    안녕하세요. 의료급여의뢰서는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병원으로 의뢰할 때 유효기간이 90일(3개월)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한 의뢰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진료 내용이나 병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의료 관련 사항은 항상 담당 의사나 의료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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