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2세 판정 기준과 신청 가능 여부는?
선친이 고엽제후유의증 입니다 전 고엽제2세 내도 되나요?? 다발성말초신경 최종진단 받았습니다 지금도 리리카150 리리카50 이리 같이 먹고있습니다 허리 L10.11 황색인대골화증수술 L3.4.5수핵탈출증수술 하였습니다!!
선친이 고엽제후유의증 입니다 전 고엽제2세 내도 되나요?? 다발성말초신경 최종진단 받았습니다 지금도 리리카150 리리카50 이리 같이 먹고있습니다 허리 L10.11 황색인대골화증수술 L3.4.5수핵탈출증수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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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발성말초신경 진단과 여러 허리 수술을 받으신 상황에서 고엽제 2세 관련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고엽제 2세 관련 질환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의학계에서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 자녀분들에게 나타나는 면역계 이상, 신경계 이상 등의 증상에 대해 일부 보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선친)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으셨다고 하셨으니,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고엽제 피해 가족 지원 민원'을 접수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버님의 고엽제 노출 사실 증빙 서류와 질문자님의 질병 관련 의료 자료(다발성말초신경 진단서, 허리 수술 기록 등)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정 기준과 절차는 국가보훈처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 경험하고 계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도 함께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고엽제2세지원
손발이 저리고 특히 손 감각이 많이 둔해졌습니다 특히 수면을 하루에 4시간이상 수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고엽제 피해자이시기에 저또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강직성 척추염 메니에르 수포성 건선 등등 뇌경색 진단 받았습니다 진료 의뢰서가 필요 합니다 말초신경병을 상급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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