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2세 판정 기준과 신청 가능 여부는?

이OO • 2025.07.09

선친이 고엽제후유의증 입니다 전 고엽제2세 내도 되나요?? 다발성말초신경 최종진단 받았습니다 지금도 리리카150 리리카50 이리 같이 먹고있습니다 허리 L10.11 황색인대골화증수술 L3.4.5수핵탈출증수술 하였습니다!!

디스크허리통증무릎통증발목통증손목통증기타통증요로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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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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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통증]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발성말초신경 진단과 여러 허리 수술을 받으신 상황에서 고엽제 2세 관련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고엽제 2세 관련 질환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의학계에서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 자녀분들에게 나타나는 면역계 이상, 신경계 이상 등의 증상에 대해 일부 보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선친)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으셨다고 하셨으니,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고엽제 피해 가족 지원 민원'을 접수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버님의 고엽제 노출 사실 증빙 서류와 질문자님의 질병 관련 의료 자료(다발성말초신경 진단서, 허리 수술 기록 등)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정 기준과 절차는 국가보훈처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 경험하고 계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도 함께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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