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피해망상과 와해된 언어, 정신건강전문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익명 • 2024.02.21

현재 같은 직장 내 직원 분이 직장동료 몇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고소장을 받아봤는데, 해당 직원 분께서 피해망상 및 와해된 언어의 증세를 갖고계신 것 처럼 보입니다. 인사팀에 인사조치를 의뢰하기 이전에 정신건강전문의에게 자료를 보여드리고, 소견을 받고 싶은데요. 제 3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여 소견서를 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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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2.16

    제3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전문의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진단하거나 소견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자와 직접적인 상담, 면담, 검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 없이 정확한 진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전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을 원하고, 진료를 받기로 결정한다면, 그 과정에서 전문의는 적절한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소견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견서의 내용은 환자의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경영진이 직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은 해당 직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소견서, 진단서 등은 작성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각종 서류의 경우 진료를 보는 의사의 병원 내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동의 하에 진료를 받고,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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