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결제 내역이 부모님께 알려질 수 있나요?
내가 만 15센데..세달 전에 여자친구랑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으러 원래 안가던 산부인과에 갔었어 진료비는 여자친구가 냈고 약값은 내가 내줬거든..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자녀 의료비 연말정산대 정산 하잖아 그래서 너무 걱정이야.. 약국에 전화해 보니까 약값 결제는 내가 했지만 여자친구 연말정산에 나온다 하더라고.. 그리고 연말정산 때러 부모님이 오시면 알개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 어떡하지…
내가 만 15센데..세달 전에 여자친구랑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으러 원래 안가던 산부인과에 갔었어 진료비는 여자친구가 냈고 약값은 내가 내줬거든..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자녀 의료비 연말정산대 정산 하잖아 그래서 너무 걱정이야.. 약국에 전화해 보니까 약값 결제는 내가 했지만 여자친구 연말정산에 나온다 하더라고.. 그리고 연말정산 때러 부모님이 오시면 알개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 어떡하지…
1개의 답변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세 달이나 마음에 걸리셨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실제로 부모님께 알려지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설명드릴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누구 명의로 진료비/약값이 처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진료비는 여자친구분이 내셨고, 약값도 여자친구분 명의(또는 여자친구분이 처방받은 약)로 결제되었다면, 그 내역은 여자친구분의 연말정산 자료에 뜨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부모님 연말정산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진료나 처방 기록이 남았다 해도,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공단에는 병원명과 총 금액 정도만 넘어가고 처방받은 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부모님을 포함한 제3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본인 동의 없이는 부모님도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명의로 얼마가 청구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해당 산부인과나 약국에 직접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마음을 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산부인과 사후피임약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기록에 남는지 해서요… 질외사정을 확인했어도 조금 무서워서… 부모님이나 타인이 알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요
성 고민콤돔 없이 관계 중에 마지막에 빼서 사정하고 여자친구가 집가서 씻고 마무리 했는데 조금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을려고 하는데 병원 기록이 남아 엄마가 알게될수도 있나요?
성 고민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기 전에 성관계 유무릉 확인할 때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부모님께 안 알려질 수 있나요? 기록이나 보험 이런 걸로도 아예 영원히 안 알려지나요?
성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