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경검사와 뇌혈류검사 후 4급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염OO • 2024.10.27

기립경검사와 뇌혈류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 검사 결과, 소견서 내용이 있어야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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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0.27

    기립성 저혈압이나 뇌혈류 이상으로 인한 실신 및 허탈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정은 병무청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결과: 기립경검사에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박동수가 일시 정지 또는 느려지는 등의 명확한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뇌혈류검사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 중단되는 등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2. 의사의 소견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증상의 빈도, 심각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실신이나 허탈 증상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3. 추가 검사: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심장 검사나 신경과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주신경성 실신이 의심되는 경우 베타 차단제인 메토프롤롤(metoprolol)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실신을 예방하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면, 보다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무청의 구체적인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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