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 가능할까요?

이OO • 2024.05.17

20살이지만 현재 생일이 지나지않아 만18세입니다. 혹시 상담사실확인서? 가 있으면 미성년저도 법적 보호자 없이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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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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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낙태에 관한 법률이 2021년부터 개정되어 일정 조건 하에 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실확인서는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 자체로는 낙태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보고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고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의료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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