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 가능할까요?

이OO • 2024.05.17

20살이지만 현재 생일이 지나지않아 만18세입니다. 혹시 상담사실확인서? 가 있으면 미성년저도 법적 보호자 없이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5.17

    미성년자가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낙태에 관한 법률이 2021년부터 개정되어 일정 조건 하에 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실확인서는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 자체로는 낙태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보고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고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의료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첨부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해석한 답변이에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 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병원이 온다이병헌 모델 이미지
QR찍고 앱 다운로드하기
실시간 상담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