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입사시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내역, 민감정보 동의 후 열람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원OO • 2023.11.15

기업입사시, 질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꾸준히 다니냐? 라고 질문히 있었는데, 꾸준히 다니는편이고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병원을 몇달주기로 가긴하는데 기업입사시 이 지원자가 정신과를 몇회 방문했고, 어떤 질병으로 갔는지 다 알수있나요? 민감정보라 부모님도 알수없는게 아니였나요? 사후에, 민감정보 동의하더라도 기업측에서는 사후 열람할수있나요? 그것때문에 꺼림찍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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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11.15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 타인이 의료기록 열람을 요구 할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개인의 동의 없이는 진료 기록을 열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확인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좋아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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