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장해 판정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강OO • 2024.03.20

질병수술 후 장해 판정 범위 발 수술 했는데 아팠던 곳은 나아졌고 다른부위가 아픈데.....같이 부위 상처 여러번 꼬매서 피부 당김도 심하고 걷거나 서있는거 힘든것도 장해판정 받을수 있나요??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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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3.20

    수술 후 장해 판정 범위는 수술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 기능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 수술을 하신 후 다른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당김, 걷거나 서 있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장해등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신체 검사, 의료 기록, 필요한 경우 영상 진단 등을 통해 장해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장해등급은 대한민국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며, 각 급수별로 장애의 정도가 구분됩니다. 만약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심각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장해등급 심사를 신청하여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증상들이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장애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의료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가까운 병원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장해등급 심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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