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2종 수급자 병원비 전액 무료인가요?
김OO • 2026.02.11
의료급여2종 수급자는 병원비 급여비용은 전부 무료인가요
의료급여2종 수급자는 병원비 급여비용은 전부 무료인가요
1개의 답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병원비 급여비용이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는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에서는 총 진료비의 15%,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는 총 진료비의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나 약제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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