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종 수급자, 3차병원 2인실 입원 중 병원비 부담 어떻게 될까요?

박OO • 2024.11.16

의료급여1종 수급자인데 3차병원 2인실 에서 입원 중 이에요 . 이런경우 병원비 많이 나올까요 ?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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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1.16

    의료급여 1종 수급자분이시군요. 3차 병원의 2인실에 입원 중이신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입원비와 진료비는 대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실과 같은 특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병실료에 대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병실료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병실료의 10% 정도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비율이나 금액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입원하신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병원비 부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원무과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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