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처방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눈물 처방받을때 급여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이번달에 5박스 처방, 담달에 6박스 처방? 해도 상관없나요?
인공눈물 처방받을때 급여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이번달에 5박스 처방, 담달에 6박스 처방?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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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 처방으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1일 최대 6개까지의 인공눈물을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최대 6회 점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월별 처방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에 5박스, 다음 달에 6박스 처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일 사용량이 6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증상에 대해서는 한 종류의 인공눈물만 급여로 인정되며,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 후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방량과 급여 적용 여부는 진료 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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