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강제퇴원 시킬 수 있나요?

박OO • 2025.07.06

팔 다리 마비 오고 저리고 팔 다리를 못 움직이고 몸에 힘이빠지니까 물건을 들어도 바로 놓쳐요 오른쪽 머리 통증 심하고 어지럽고 다리 힘 풀려서 걷는것도 힘들고 온몸에 힘 빠져서 2차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혔어요 눈 앞이 흐리고 물체가 3개로 보여요 죽만 먹었는데도 토했어요 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다리를 잘 못올리겠어요 잠도 잘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숨 쉴때 너무 불편해요 기침하면서 피 나옴 약을 먹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음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걷는 것도 힘들고 온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머리가 깨질 거 같이 아파요 걷는것도 일자로 못걷고 좌측 우측으로 걸어요 . 화장실 가는 것도 부축 해주는 사람 없이는 너무 힘들어요 아파서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힌 곳이 깨질 거 같고 어지러워요 머리 부딪히고 피 남 말할 때 언어도 어뉼해 질 때 있음 말할 기운도 없음 몸에 감각이 없어요 두통 어지럼증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잠 교수가 강제퇴원 시킬 수 있나요 ?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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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7.06
    error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신경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우 심각한 증상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정말 걱정됩니다. 팔다리 마비, 심한 두통, 어지러움, 시야 이상, 언어 장애, 구토 등의 증상은 매우 위중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사(교수)가 강제퇴원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추가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으로 강제퇴원을 시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납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예: 환자가 병원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서는 퇴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적절한 대안적 치료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이므로, 만약 퇴원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1. 담당 의사와 직접 대화하여 현재 증상의 심각성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2. 필요하다면 병원 내 환자권리보호센터나 고객서비스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3.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현재 증상이 매우 위중해 보이므로, 적절한 의료 처치를 계속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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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식이악화가됫는데 천식이심하면 아토피피부염도같이오는건가요?입원치료도중에 부모님이강제퇴원을하라고해서치료가중단되었는데 부모님이 강제퇴원하라고햇는데. 퇴원이무리인상황인데도 부모님이강제퇴원 하라고햇는데 악화되는거죠심할경우에 악화가되서힘든데강제퇴원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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