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처방 시 보험에 금액이 표시되나요?
마운자로 처방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실비같은 보험에 떠? 마운자로라고는 안 떠도 그 금액은 뜨나??
마운자로 처방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실비같은 보험에 떠? 마운자로라고는 안 떠도 그 금액은 뜨나??
1개의 답변
마운자로 처방 후 보험 관련 기록이 어떻게 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마운자로는 현재 국내에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어요. 즉,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 결제 금액으로 조회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내역에는 약품명(마운자로)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기보다는 병원/약국에서 결제된 금액 정도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방받은 약의 이름 자체가 노출되지는 않아요.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마운자로는 비만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실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으신 경우라면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보장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나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된 세부적인 처리 방식은 국세청이나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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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30일치 처방 받는다면 금액이 얼마나올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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