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비대면 진료 시 진단서와 약 배달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과 병원에 비대면 진료시 ⑴진단서가 필요한경우에 직접방문 해야되나요? ⑵처방약 배달요청시 특정지역이 아닌경우 장애자가 아닌경우에 는 배달이 어려울텐데 일반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장애자가 아니더라도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하다던지 하면 약 배달 요청이 가능한가요? 또 약배달 가능하기위해서는 몸이좋지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요
정신과 병원에 비대면 진료시 ⑴진단서가 필요한경우에 직접방문 해야되나요? ⑵처방약 배달요청시 특정지역이 아닌경우 장애자가 아닌경우에 는 배달이 어려울텐데 일반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장애자가 아니더라도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하다던지 하면 약 배달 요청이 가능한가요? 또 약배달 가능하기위해서는 몸이좋지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서 발급 관련: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진단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은 대면을 통한 본인 발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필요하신 경우 직접 병원을 방문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진료를 받으신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처방약 배달 관련:
현재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의약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및 감염병 확진자(1급, 2급)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허리 통증이나 다리 불편함만으로는 현재 정책상 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신체적 불편함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은 없으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약국에 직접 문의하여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비대면 진료로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둘 다 받을수 있을까요?

두통이 있어서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학교 제출용 진단서와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발급이 되나요??

제가 여쭤본거는 신경정신과 약은 약국에서 주지 않고 병원에서 주기 때문에 제가 가기로 한 날짜보다 진단서와 약을 가지고 다른병원을 거도 되냐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