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소견서로 외부 제출이 가능한가요?

김OO • 2026.06.09

5/14일에 손목 인대 늘어남 발목 인대 부분파열로 인한 체력검정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5/14일에 소견서를 받았고 외부 소견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5/14에 받은 소견서로 소견서가 발급 기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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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6.09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목과 발목 부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이미 5월 14일에 발급받으신 소견서를 외부에 제출할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해당 소견서에 기재된 내용이 현재 질문자님이 제출하려는 목적(체력검정 면제 등)에 적합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견서에 손목 인대 늘어남과 발목 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진단명과 함께 활동 제한이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소견서의 형식이나 내용, 발급일로부터의 유효기간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하려는 기관에 기존 소견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기존 소견서로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속되는 통증 상태에 대해 병원에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통해 새로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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