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후유장애 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신OO • 1일 전

뇌진탕만으로 후유장애가 남아 보행이나 인지 삼킴이 힘들어지면 장애등급 또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재활치료시 보험적용도 궁금합니다.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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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1일 전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신경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뇌진탕 후유장애로 인해 보행, 인지, 삼킴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과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보험처리의 경우,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뇌진탕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활치료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보험처리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와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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