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후유장애 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뇌진탕만으로 후유장애가 남아 보행이나 인지 삼킴이 힘들어지면 장애등급 또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재활치료시 보험적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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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후유장애로 인해 보행, 인지, 삼킴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과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보험처리의 경우,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뇌진탕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활치료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보험처리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와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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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어머니가 뇌진탕을 당하셔서 응급실 가서 ct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네요. 이러한 증상도 뇌진탕 후유증 중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30일에 31일 넘어가는 새벽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 문턱을 넘다가 뒤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고 수액 두 번 맞고 집을 왔습니다 추후 뇌진탕 후유증일 수도 있고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병원을 내원 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크게 혹이 나서 그런지 초반보다는 괜찮지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어지럽고 걸어 다니면서도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깨나 뒷 목에도 무리가 간건지 애리고 뻐근합니다 뇌진탕 후유증일까요? 후유증이라면 며칠 정도 가나요ㅠㅠ 타이에놀 복용 햐도 상관 없을까요?

뇌진탕후 계속 구토증세가있어서 정맥으로 영양주사 맞고있는데도 ㅎᆢ전되지않아요 지금3일째 되었고요 검사상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계속 토합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