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병원 진료비 보험 처리, 부모의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가요? 조회 가능 연령은 몇 세부터인가요?

김OO • 2024.02.02

만 17세 미성년자의 병원 진료비, 약값을 보험 처리하여 결제할 시 부모가 자녀의 진료기록을 자녀의 동의 없이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있다면 몇 세 이상부터 동의없는 조회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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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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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7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진료비, 약값 등의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법적 대리인이 아니므로, 자녀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보호되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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