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병원 진료비 보험 처리, 부모의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가요? 조회 가능 연령은 몇 세부터인가요?
만 17세 미성년자의 병원 진료비, 약값을 보험 처리하여 결제할 시 부모가 자녀의 진료기록을 자녀의 동의 없이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있다면 몇 세 이상부터 동의없는 조회가 불가능할까요?
만 17세 미성년자의 병원 진료비, 약값을 보험 처리하여 결제할 시 부모가 자녀의 진료기록을 자녀의 동의 없이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있다면 몇 세 이상부터 동의없는 조회가 불가능할까요?
만 17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진료비, 약값 등의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법적 대리인이 아니므로, 자녀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보호되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 얼마나 지나야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수술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라섹한 기록 조회 가능한가요?
병원 진료비 계산할 때 보험 처리 안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모르시는건가요?
06년생 생일지난 미성년자이고 올해 4월에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보험 처리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가 처방받았던 약 조회를 해보니까 사후피임약 처방이력이 뜨더라고요.. 이러면 보험 처리가 된건가요?? 부모님이 알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