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날 때 뇌혈류 장애로 실신, 약 3개월 복용 중인데 4급 판정 가능할까요?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뇌혈류에 장애가 생겨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은 3개월째 복용 중인데 재검시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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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류 장애로 인한 실신이나 허탈 증상은 병역 판정 시 고려되는 건강 상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으려면 특정한 건강 상태나 질환이 요구되며, 이는 병무청의 규정과 의료진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3개월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현재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에 대한 자세한 의료 기록을 준비하여 재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 판정을 위한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려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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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류검사와 기립경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중에 약물을 투여하지도 않았고 실신 하기도 전에 수치가 떨어져 실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상이 자주 있고 약을 3개월째 복용 중인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기립경검사와 뇌혈류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약을 3개월째 복용중인데 재검에서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립경검사와 뇌혈류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은 3개월 먹은 기록이 있고 검사 당시 약을 투여하지 않았고 실신 하기도 전에 수치가 떨어져 실신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도 자주 있고요. 재검시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