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이 원무처리를 할 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글자수탓에 음슴체죄송합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스크를 쓰기 힘들 정도로 얼굴에 여드름 같은 염증이 발생해서 피부과 방문 2. 피부과에서 피지낭종이라고 본원에선 하기 어렵고 성형외과를 가는 것을 제안 <<돈안받으심 3. 이에 따라 성형외과 방문 후 50만원의 수술비를 내고 낭종을 적출. 4. 처방전이 수기로 작성되길래 의문이 솓았고 보험청구를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상기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거절 되었습니다. 처방전은 약국에 가져갔고 비급여 처리된 사안임을 인지 5. 피지낭종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이 경우 본인부담금이 많아야 10만원 내외 임을 확인. 6. 비급여처리인지 사전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원무처리를 병원측에 요청. 7. 의사는 환자 본인이 의사의 수진 중 통증을 이야기 했음에도 기록x 8. 급여처리를 약속받았으나 이미 결제된 50만은 상의후 알려주겠다고. 어이가없습니다.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