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비용은 의료급여 2종 혜택 적용되나요?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데 물리치료 받으면 비용 지불 해야하나요? 물리치료도 2종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데 물리치료 받으면 비용 지불 해야하나요? 물리치료도 2종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
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물리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2종 수급자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류(병원,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진료받는 항목,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체외충격파치료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되기에 병원마다 상이하여 안내드리기가 어려우니, 내원하시려는 정형외과나 거주지 근처 병원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점 안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