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미세현미경 사용은 비급여인가요?

전OO • 2026.04.20

보존전문의치과에 미세현미경이 있는데 비급여인가요?신경치료 후 미세한감각이 느껴지는 불편감이 있는데 미세현미경을 한번을 안쓰셔서요 의료보헝이 안되는건가요?

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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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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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치의학]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미세현미경 사용은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부과됩니다.

    신경치료 후 미세한 감각이 느껴지는 불편감이 있으신데, 의사가 미세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케이스에 미세현미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미세현미경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치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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