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에 관해
아빠가 현재 airvo2를 사용하여 호흡하시고 진정제가 투여된 상태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신청서도 작성하신 상태고요. 아빠는 자신이 섬망 증상, 의식 없이 누워있거나 하는 것이 너무 싫으시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airvo2 사용 중단만 해도 아빠는 돌아가실텐데 중단이 안되나요? 이미 계속 몇일 간 힘들어하시는데 그냥 보내줄 수 없는 건가요?
아빠가 현재 airvo2를 사용하여 호흡하시고 진정제가 투여된 상태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신청서도 작성하신 상태고요. 아빠는 자신이 섬망 증상, 의식 없이 누워있거나 하는 것이 너무 싫으시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airvo2 사용 중단만 해도 아빠는 돌아가실텐데 중단이 안되나요? 이미 계속 몇일 간 힘들어하시는데 그냥 보내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연명의료중단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연명 의료의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되며, 전문의 판단 하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였다는 가정 하에 시행되게 돼요. 현재 적용중인 의료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기는 어렵게 보여지며 정확한 것은 입원병동 주치의 선생님과 교수님께 환자분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향후 연명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보시기를 안내드려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외할머니가 췌장암 투병하시고 항암을 받으시다가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계신 상황입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는 안 받는다고 서명을 했구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승압제와 수혈을 할거냐고 묻습니다 1.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2. 치료를 하다가 임의로 중단이 가능한가요?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자발호흡불가 식물인간 환자가 6개월 후 한국기준으로 연명치료중단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