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콜레스테롤 재검사 시 처방전 제출해야 하나요?

홍OO • 2026.03.06

채용검진에서 높은 콜레스트롤 관련 재검사 후 소견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방을 받은경우 처방전도 함께요 1. 콜레스트롤 검사 결과 ldl이 150 나온 상황 2. 재검사 소견서 안내 메일에는 처방 받은경우 처방전까지 함께 제출 이라 나와있음 3. 의사선생님은 약을 처방해주시고 4일정도 먹은후에 다시 검사해서 결과를 제출하고 처방받았다는 사실은 회사에 알리지 말라 하셨음 4. 만약 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내가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있는지, 회사에는 사내 병원이 있고 첫번째 채용검진 할때 몇멏 동의서에 서명하긴 했는데 어떤 동의서인지는 모르겠는상황 5. 만약 처방받은 사실을 고지할경우 채용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 6.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피검사를 위해서 약을 먹기 vs 식단 및 운동으로 관리하기, 재검사 소견서를 제출할때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기 vs 처방전은 제출하지 않기 의사선생님들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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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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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채용 검진 관련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처방전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LDL 150 수치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전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1. 회사가 처방전 제출을 요청했다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사가 처방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조언한 것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으나, 회사의 요구사항과 충돌합니다.
    3. 회사가 질문자님의 처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서명한 동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특정 동의를 한 경우 제한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1. 처방전 제출 요구가 명확하다면, 솔직하게 제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콜레스테롤은 단기간에 식이요법과 운동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불안하시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처방전 제출의 목적과 이것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중요하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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