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건강보험 기록을 볼 수 있나요?

김OO • 2026.10.28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 갈건데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기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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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앞두고 기록 열람 문제가 걱정되시는군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모님의 열람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 14세 기준으로 달라지는 열람 가능 여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병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녀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모님이나 다른 누구도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 청구 내역 조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진료 시 참고할 점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시더라도,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진료 기록은 질문자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험 청구 과정에서 병원명이나 진료과 정도의 정보는 건강보험 사용 내역에 남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비급여(일반 진료)로 진행하는 방법을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은 방문하실 산부인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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