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비급여로 약사 부모님의 정신과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부모님이 약사인데 현금 비급여로 하면 연말정산에서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이 정신과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부모님이 약사인데 현금 비급여로 하면 연말정산에서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이 정신과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처방기록과 진료내용, 투약기록 등이 처방 받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하지만 비급여 진료의 경우, 진료 시 연말 정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하니 진료를 보신 병원에 문의해 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병원에서 사후피임약 처방 받았는데 부모님이 제 처방 기록이나 방문 기록을 알수 있나요?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 없지 않나요 ? 연말정산에 산부인과 방문이라고 뜨나요? 절대 모르셔야하는 일이라서요 .. 수납도 현금으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진료를 처음 본 7년 전쯤의 정신과 어디인지 기억이 안나면요. 공단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복용했던 약이 잘 맞았는게 약이름도 몰라서요. 같은 증상인데요. 알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인데 사후피임약을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샀습니다. 병원에서 비보험에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현금영수증도 안했습니다 약국에서도 현금으로 했고 영수증도 안했구요 이럴경우에 부모님께서 연말정산할때 제가 산부인과 갔던 기록을 어떻게아실까요 못보실 순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