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발등에 영양제를 놓아 발생한 혈관통증, 영상판독 가능성과 의료법적 대응 가능 여부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발등에 영양제를 놓아,맞은부위가 혈관통증이 3주이상 지속이 되는데요,엑스레이나 초음파 소견상은 큰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큰병원 혈관내과 예약잡아 진료소견 복사 해 놓은것 가지고 가면 영상판독상 소견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그리고,소견나올시 위험하다면,의료법적 대응도 가능 할까요?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발등에 영양제를 놓아,맞은부위가 혈관통증이 3주이상 지속이 되는데요,엑스레이나 초음파 소견상은 큰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큰병원 혈관내과 예약잡아 진료소견 복사 해 놓은것 가지고 가면 영상판독상 소견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그리고,소견나올시 위험하다면,의료법적 대응도 가능 할까요?
혈관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에서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의 혈관내과에서는 더 정밀한 영상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상 판독상의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영상 판독 결과 혈관에 문제가 발견되고, 이것이 간호조무사의 처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료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은 통상적으로 환자의 상태, 처치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료 사고로 판단될 경우, 환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며, 의료 행위의 적절성, 표준 치료 지침 준수 여부, 과실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냉찜질 등을 통해 증상의 조절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날 경우 정형외과로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해주세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데 처방받아 자택에서 맞아도 될까요?삭센다나 인슐린은 자가로 맞는데 수액은 안될까요?가족중에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성형외과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친구가 제가 수술하기로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기초 수급자라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친구가 제가 기초수급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영상의학과에서 찍은사진CD를 타병원에가져가면, 의사선생님들이 영상의학과 판독종이를 달라고하시더군요 판독지를 잃어버렸다면 종이가없을경우 직접보시고 판독이 불가능하신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