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발등에 영양제를 놓아 발생한 혈관통증, 영상판독 가능성과 의료법적 대응 가능 여부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발등에 영양제를 놓아,맞은부위가 혈관통증이 3주이상 지속이 되는데요,엑스레이나 초음파 소견상은 큰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큰병원 혈관내과 예약잡아 진료소견 복사 해 놓은것 가지고 가면 영상판독상 소견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그리고,소견나올시 위험하다면,의료법적 대응도 가능 할까요?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발등에 영양제를 놓아,맞은부위가 혈관통증이 3주이상 지속이 되는데요,엑스레이나 초음파 소견상은 큰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큰병원 혈관내과 예약잡아 진료소견 복사 해 놓은것 가지고 가면 영상판독상 소견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그리고,소견나올시 위험하다면,의료법적 대응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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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에서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의 혈관내과에서는 더 정밀한 영상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상 판독상의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영상 판독 결과 혈관에 문제가 발견되고, 이것이 간호조무사의 처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료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은 통상적으로 환자의 상태, 처치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료 사고로 판단될 경우, 환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며, 의료 행위의 적절성, 표준 치료 지침 준수 여부, 과실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냉찜질 등을 통해 증상의 조절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날 경우 정형외과로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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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관련된 부위가 압박되는자세가 아닌경우에도자세변화직후 발등에서 투두두하는 튀는 느낌이짧게발생,발등을 손으로꾹 누르고있는채로같은증상이 발생했을때 근육이튀는느낌이 안들고(대고있는손에아무것도안느껴지고)증상이 나타나는 동안에는 증상의양상이 거의 동일한것을 보아 혈액순환적문제로 보입니다.발등에 튀는 느낌과 그외에 같은쪽 오금당김,발이 바닥이든기물이든반댓발에든 눌려있을때 박동,아주가끔 이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반신적 증상을 전반적으로 호소중에는 쇄골부에 쎄한느낌과 함께 툭툭튀는 느낌이 느껴진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상들은 수년호소중,대부분의경우에서 통증없고 동적인움직임중에는 느껴지지않는다고한다면. 앞서설명드린 제 모든진술을 전체적으로 참고하여 모순없도록 총 분석해서 관련있는 혈관적 문제중 가능성이높은의견순으로 자세한해설과함께 10가지이상으로 제시해주세요.반드시 요청드린대로 부탁합니다.아래에 검사받은것들도 꼭 참고해주세요. 하지초음파뇌ct복부ct흉부ct심초음파운동부하홀터48 이상없음

제가 1 2 3차에서 모두 일해봤습니다 선배간호사선생님들께 치이고 욕먹고 눈치만 보고 뒷담화 듣고 하다가 그만두고 작은 한의원에 와서 일하는 중입니다 사원선생님들이랑은 통하는 게 많은데 일을 하다가 뒷담화란 뒷담은 다 듣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정신적으로 뭔가 더이상 그 부서에 일하기 싫게 되버리고 그 부서에거 일하면서 당한 일이 너무 많아 더이상 그 부서로 가면 정말 못 버틸 거 같고 그렇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이 이런 경우에도 생기나요? 아님 그만둬야할까요?

엄지, 검지 발가락과 발바닥 앞꿈치, 엄지검지발가락과 발바닥 앞꿈치 쪽의 발등이 신발 신고 걸어다닐 때, 계단에서 내려올 때, 집안에 턱에서 내려올 때 등등 찌리릿 거리고 정전기 같은 느낌에 높은 곳에서 갑자기 내려왔을 때 저릿한 그런 통증이 생겼는데 왜 그럴까요? 처음엔 두통, 어지러움, 구토감이었는데 갑자기 발바닥과 발등에 저릿한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