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발등에 영양제를 놓아 발생한 혈관통증, 영상판독 가능성과 의료법적 대응 가능 여부

김OO • 2024.06.15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발등에 영양제를 놓아,맞은부위가 혈관통증이 3주이상 지속이 되는데요,엑스레이나 초음파 소견상은 큰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큰병원 혈관내과 예약잡아 진료소견 복사 해 놓은것 가지고 가면 영상판독상 소견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그리고,소견나올시 위험하다면,의료법적 대응도 가능 할까요?

기타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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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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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통증]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혈관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에서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의 혈관내과에서는 더 정밀한 영상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상 판독상의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영상 판독 결과 혈관에 문제가 발견되고, 이것이 간호조무사의 처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료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은 통상적으로 환자의 상태, 처치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료 사고로 판단될 경우, 환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며, 의료 행위의 적절성, 표준 치료 지침 준수 여부, 과실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냉찜질 등을 통해 증상의 조절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날 경우 정형외과로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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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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