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결제 기록이 남나요?

황OO • 2026.05.10

고1이 사후피임약을 산부인과애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결제하여 먹었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했어요 건강보험공단이나 연말정산 등에서 어떤 기록들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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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5.10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기록: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기록: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카드 소유자의 연말정산에 의료비 내역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는 구체적인 질환명이나 처방받은 약물명은 나오지 않고, 병원명, 약국명, 금액만 표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질문자님이 만 14세 이상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진료기록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추가 참고사항: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자료 조회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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