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항진증이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갑상선항진증으로 전잘제후 산정특례에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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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항진증 자체는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주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질병에 적용됩니다.
다만, 갑상선항진증으로 인해 갑상선을 전절제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 후에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 대체 요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특례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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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항진증약을 작년 말까지 먹다가 정상 수치화되어 약을 끊었는데 요즘 다시 증상이 심해지길래 약을 먹어야하나 하고있습니다 부평 메티마졸이 집에 남은게 많은데 몇개정도 먹으면 될까요..?

갑상선 항진증 진단 받은후 약을 꾸준히 복용 후 갑상선 수치는 많이 떨어졌고 약도 많이 줄었으나 그 이후로 복시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담당의한테 물어보니 원래 그렇다는식인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문의남겨요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얼마나 지속되나요?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갑상선항진증 치료중인데 콘트라브 소량 복용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