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항진증이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이OO • 2025.05.24
갑상선항진증으로 전잘제후 산정특례에 해당이되나요?
외과
갑상선항진증으로 전잘제후 산정특례에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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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항진증 자체는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주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질병에 적용됩니다. 다만, 갑상선항진증으로 인해 갑상선을 전절제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 후에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 대체 요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특례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갑상선항진증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만약 갑상선항진증이 전에도 있었다면 건강검진에서 피를 뽑았을때 이상이 있다고 나왔을까요?아니면 갑상선항진증검사를 위한 채혈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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