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7797 소견의 질병명과 발목 보호대 착용 가능 여부는?

신OO • 2025.05.14

발목통증으로 병원 방문했는데 M7797 소견 받았어요 질병명이 뭔가요 그리고 발목보호대 하고 다녀도 되나요??? 지금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왕복달리기 하는중인데 못 하겠죠..?

발목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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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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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M7797은 국제질병분류(ICD-10) 코드로 "기타 명시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한 진단명이 아니라, 발목 통증과 관련된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기타 근골격계 문제로 분류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발목 보호대 착용은 통증 완화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활동 중에는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목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왕복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필요시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로, 발목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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