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7797 소견의 질병명과 발목 보호대 착용 가능 여부는?
발목통증으로 병원 방문했는데 M7797 소견 받았어요 질병명이 뭔가요 그리고 발목보호대 하고 다녀도 되나요??? 지금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왕복달리기 하는중인데 못 하겠죠..?
발목통증으로 병원 방문했는데 M7797 소견 받았어요 질병명이 뭔가요 그리고 발목보호대 하고 다녀도 되나요??? 지금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왕복달리기 하는중인데 못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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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797은 국제질병분류(ICD-10) 코드로 "기타 명시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한 진단명이 아니라, 발목 통증과 관련된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기타 근골격계 문제로 분류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발목 보호대 착용은 통증 완화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활동 중에는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목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왕복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필요시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로, 발목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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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압박보호대가 족저근막염 악화시킬 수 있나요? 발목아파서 병원에서 발목보호대 착용하라 하였는데 현재 발중앙부분 통증(족저근막염 의심) 있습니다. 이럴때 발목보호대 착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체외충격파로 발목을 5번정도 치료후 한달동안 착용한 발목 보호대를 풀고 돌아다녔는데 통증이 아직도 있는것같은데 발목 보호대 착용한 다리를 너무 안써서 그런걸까요

발목인대 손상으로 주사치료와 반깁스치료를 마치고 발목보호대 착용하는데 발에 붉은기가 나타나는이유는 무성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