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후 근무가능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김OO • 5일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적이 있고 직장에서는 저에게 근무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진료 후 발급받으려하는데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적이 있고 직장에서는 저에게 근무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진료 후 발급받으려하는데 있을까요?
1개의 답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거기에 더해 진단서까지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근무가능 여부를 명시하는 진단서는 일반적인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발급 절차와 제한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진단서, 소견서, 의료급여의뢰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무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서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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