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으로 눈매 교정 수술 가능할까요?

이OO • 2026.05.09

안녕하세요. 오른쪽 눈이 18세 이후 부터 조금씩 진행되었는데 눈매가 매섭고 오른쪽 이마근육이 눈을 뜨고 감을 때 불편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자로 수술가능할 지 방법 및 비용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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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5.09

    18세 이후부터 눈매 변화와 이마근육 불편함으로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증상들을 보면,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닌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 이마근육의 불편함이 있다면 이는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술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눈매 교정 수술이 의료급여 적용 대상인지는 개별 상황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안과나 성형외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적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의료급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현재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의료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직접 상담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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