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빌리파이정 등은 마약성 약물인가요?
아빌리파이정2mg 파톡스정20mg 인데놀정10mg 명인브로마제팜정3 정신계통 약인가요?? 마약성 약물인가요? 궁금합니다 경찰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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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약물들은 마약성 약물이 아닙니다.
아빌리파이정2mg은 아리피프라졸 성분의 항정신병 약물로, 정신신경용제로 분류됩니다. 파톡스정20mg, 인데놀정10mg, 명인브로마제팜정3mg과 함께 이 약물들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약물들은 정신과적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브로마제팜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 중인 약물이라면 미리 검사기관에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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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로켈정25 파로자트씨알정12.5 트리티코정50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 이렇게 먹는데 용량이 많은 편인 건가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나요? 마약성 약물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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