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무 가능 혈압 소견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OO • 2026.09.04

혈압 소견서 회사제출용으로 받아야하는제 건설현장 근무가능 이라는 문구가 적힌걸로 발급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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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건설현장 근무를 위해 혈압 관련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특정 문구가 포함된 소견서가 필요하셔서 발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료 상담 서비스에서는 진료 연결이나 소견서 발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소견서는 의사의 면허와 이름이 기재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작성 여부와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근무 가능"과 같이 특정 문구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은 의사의 진찰 소견에 따라 작성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과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진단서·소견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확인한 뒤 소견서를 받으시려면,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혈압 측정과 진찰을 받으신 후 담당 의사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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