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2세 관련 병명과 지체장애 등록 방법은?
고엽제2세는 어떤 병명및 또 지체장애자 할수있는 방법은?
고엽제2세는 어떤 병명및 또 지체장애자 할수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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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2세와 관련된 병명 및 지체장애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엽제 2세 관련 병명 고엽제 피해는 주로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를 말합니다. 고엽제 2세는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며, 이들 중 일부는 선천적 기형, 신경계 이상, 면역계 문제, 피부 질환,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명으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척추이분증, 신경계 이상(뇌성마비 등), 피부질환(선천성 피부 이상), 면역계 질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체장애 등록 방법 지체장애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진단서 발급: 먼저 병원에서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장애의 원인, 정도, 상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장애 등급 판정: 장애 등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나 장애인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등급 판정을 신청합니다. - 등록 신청: 장애 등급 판정 후,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등급 판정 결과,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 심사 및 등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정보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등록을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고엽제2세지원
정신지체 발달장애 지적장애 등급 3급 경도도 학업성취도 에서 학업,학습과 관련된 진도가 지체 되어있고 사회성/언변,언변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인가요?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이 장애관련 말고, 다른 약을 처방받으려고 병의원에 가면 병원 시스템에 장애인 여부가 뜨나요? 동생이 장애등록되어있는데, 동네병원에서 다 뜨는건지 궁금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