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후 안구건조증 관련 치료제 비급여 여부 문의

양OO • 4일 전

조만간 라섹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수술 후 3개월 간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다른 항목들도 비급여로 수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디쿠아스, 레스타시스, 리포직 등 인공눈물 외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비급여 대상인가요? 2. 알러지 안약, 스테로이드 안약 등 안구건조증 이외의 안구 질환 치료제도 비급여 대상인가요? 3. IPL 등의 시술은 본래 비급여이나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시력교정수술 후 실비 보험 처리가 제한되나요?

라섹안구건조증
의료진이 질문을 확인하기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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