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후 안구건조증 관련 치료제 비급여 여부 문의

양OO • 2024.12.29

조만간 라섹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수술 후 3개월 간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다른 항목들도 비급여로 수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디쿠아스, 레스타시스, 리포직 등 인공눈물 외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비급여 대상인가요? 2. 알러지 안약, 스테로이드 안약 등 안구건조증 이외의 안구 질환 치료제도 비급여 대상인가요? 3. IPL 등의 시술은 본래 비급여이나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시력교정수술 후 실비 보험 처리가 제한되나요?

라섹안구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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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2.03

    라섹 수술 후 안구건조증 관련 치료제의 비급여 여부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라섹 수술 후에는 인공눈물을 비롯한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쿠아스, 레스타시스, 리포직 등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수술 후 사용 시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 알러지 안약이나 스테로이드 안약과 같은 안구건조증 이외의 안구 질환 치료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 시에는 해당 병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IPL과 같은 시술은 본래 비급여 항목이며,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시력교정수술 후에는 실비 보험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섹 수술 후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 문제는 병원과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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