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치료 비급여 약 환불 가능 여부
라식후 4개월이 지났고 시력이 떨어져 해당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건조함이 원인 같다고 하셧고 안구건조증 치료 점안액과 인공눈물을 처방해주셨는데 비급여라 약값만 145,000원(이 나왔습니다 1. 3개월 지난 후부터 급여처리 가능하다던데 다른 병원가서 진료보면 안구건조증 치료가 급여처리 되나요? 2. 그게 된다면 일부 인공눈물을 환불받고 싶은데 처방약은 환불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완제품(인공눈물)인데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