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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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해당 사항을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라섹 수술 후의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 처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술받은 병원에서 안내해준 사항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의 정책에 따라 급여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 전에 해당 병원의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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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의 환불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개봉된 약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인공눈물도 처방약으로 분류될 수 있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구매하신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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