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후 4개월이 지났고
시력이 떨어져 해당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건조함이 원인 같다고 하셧고
안구건조증 치료 점안액과
인공눈물을 처방해주셨는데 비급여라
약값만 145,000원(이 나왔습니다
1. 3개월 지난 후부터 급여처리 가능하다던데
다른 병원가서 진료보면 안구건조증 치료가
급여처리 되나요?
2. 그게 된다면 일부 인공눈물을 환불받고 싶은데
처방약은 환불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완제품(인공눈물)인데 안되나요?
안구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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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2.21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1. 라식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해당 사항을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라섹 수술 후의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 처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술받은 병원에서 안내해준 사항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의 정책에 따라 급여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 전에 해당 병원의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처방약의 환불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개봉된 약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인공눈물도 처방약으로 분류될 수 있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구매하신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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