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 의료기록 남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비대면, 의료기록이 남길 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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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비대면 진료라고 하더라도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모든 진료 기록은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료 기록부 형태로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되며,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심사나 국세청 연말정산 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의료기관 내 진료 기록 자체는 여전히 보관됩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 기록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보안이 철저히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채용 담당자가 개인의 의료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의료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기록 보관은 질문자님의 건강 관리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정보 관리 체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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